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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된다'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통상적'이라는 표현은 정상적이고 보통의 관례적인 지출을 뜻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기업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동일한 지출을 행할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원고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한 인건비와 차량지원비는 통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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