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처분이 경정된 경우에도 물납한 주식을 모두 환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증여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물납재산 전체를 환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과세관청이 물납주식을 일부 환급한 것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물납한 주식 1,835주 중 801주만 환급하고 나머지 주식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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