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경우,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한 날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체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도 임금으로 간주되어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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