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처분은 어떤 이유로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부대 이전사업과 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및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개별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며, 이후의 환경영향평가로도 치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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