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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금융기관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불공정거래로 판단될 수 있나요?

Answer

대출 약정서상 금융기관은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대출금리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고객이 선택한 기간이 종료될 때 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경우, 이는 대출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기관이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를 고정하여 이익을 취한 점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평가되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문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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