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이 부과한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급수공사비에 대해 제1심은, 고시에 따라 부과된 금액인 159,997,000원이 실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인 17,580,000원에 비해 약 9배나 많아 조례의 위임취지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주하던 220세대에 대해 추가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부담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정당한 시설분담금은 110,376,000원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급수공사비와 초과 시설분담금 부분을 취소해야 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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