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성동광명마을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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