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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나요?

Answer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이를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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