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공급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법인세 등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업종으로 '건설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된 사업 형태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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