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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리회사의 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리회사의 자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파산선고가 자회사와 정리회사 간의 특수관계를 소멸시키지 않으며, 대여금 및 구상금 채권이 법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이 확정되고 손금으로 계상되는 시점까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피고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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