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99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 영업사원 인건비와 차량지원비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요?
Answer
1999 사업연도부터 2003 사업연도까지의 영업사원 인건비와 차량지원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 인건비 및 차량지원비는 판매를 촉진하고 시장 개척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매장려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들은 거래처의 영업 지역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판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중 1999, 2000, 2001 사업연도의 초과 부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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