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341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회사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주식소각 절차를 진행하거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일정 시기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이 자본 감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1 주식회사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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