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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단점용면적 산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무단점용면적 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서울시 매설물관리시스템과 신배전정보시스템을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않고 감면된 점용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무단점용면적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및 확장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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