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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형 공장 취득과 관련하여, 특정 용도변경이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Answer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형 공장 중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은 해당 조례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특정 용도로의 사용을 전제로 하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부분이 그 범위에 해당할 경우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세액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법원은 그 부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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