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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이 쟁점채무액을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쟁점채무액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로, 원고가 포스코로부터 직접 석도강판을 공급받기 위해 포스코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주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거래처를 승계하였으나, 이는 포스코와 판매점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보고, 초과수익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쟁점채무액은 영업권의 대가가 아니라 포스코에 대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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