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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23조 제2항은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 이러한 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직위 해제 및 기타 인사조치가 공익신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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