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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할 때, 장부나 증빙에 근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가 있고, 그 자료로 인해 오류나 탈루가 인정되며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경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 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증거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확인서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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