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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이 장기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분양권을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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