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법인이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비영리사업자로서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본문에 해당하는 비영리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련된 재산할 및 종업원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만으로 춘해병원의 영업에 관한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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