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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재임용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연구실적이 재임용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임용이 거부되었나요?

Answer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의 연구실적이 최소 기준에 미달한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재임용 심사에서 2001학년도 1학기부터 2002학년도 1학기까지 총 3개 학기의 연구실적만을 평가받았고, 그 결과 140점으로 최소 기준인 150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구실적의 기준에 대해 보조참가인은 3개 학기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며, 이전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연구실적 부족으로 재임용 거부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주문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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