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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가 실반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는 실반사로부터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시험을 시행했으며, 이때 사용된 자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정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삼성에스디에스가 실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사용료로 보아야 하며, 이는 실반사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에스디에스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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