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위사업청장이 원고의 워터젯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위사업청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워터젯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원고의 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하고, 민군겸용기술 개발 중인 추진기의 군적합성 판정 후 방산물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2007년 10월 2일, 민군겸용기술 개발로 개발된 두산중공업의 워터젯추진시스템이 기술시험평가 결과 성능충족으로 판정됨에 따라, 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등 규정에 근거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위사업청장이 원고의 워터젯추진기에 대한 방산물자지정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