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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이유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다림비젼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림비젼은 미국 다림과 특수관계에 있었고, 회수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이 매우 컸으며, 이로 인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항소를 제기한 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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