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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되었으나, 원고가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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