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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이 대주주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주식대차계약을 통해 차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은 대주의 소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주식대차계약은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대차기간 종료 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대차기간 동안 대주의 반환 청구권이나 배당금 청구권이 있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은 차주이므로 대주의 소유 주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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