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고지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인 산출경위 및 근거법령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처분이 위법한가요?
Answer
납세고지서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체적인 산출경위 및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과 그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고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법정 납세고지서에는 해당 증여세의 산출근거가 충분히 기재되었으며,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800,000,000원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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