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비용 청구에서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소송비용 청구에서 소송비용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와 같은 직접적인 소송비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아야 하므로, 단순히 손해배상의 청구로서 소송비용을 적극적인 손해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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