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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산재고분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nswer

전산재고분 물량이 수령된 것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수급사업자들이 재고분 하도급대금을 요청한 사실과, 납품된 물량이 실제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대금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며, 해당 명령이 이미 위법상태를 시정한 이후 내려졌음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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