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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예금의 정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의된 예금 개념과 동일하며,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금융기관이 아닌 단체나 기관에서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부담금은 예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금도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인 '예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징수 및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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