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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nswer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직접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은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그 거부 결정은 적법하며,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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