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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이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은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을 하였으며,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주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운반 물량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은 소외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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