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망인이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망인은 소외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을 하였으며,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사업주의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외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고정된 급여를 받지 않고 운반 물량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은 소외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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