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고심판에대한상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통명사화된 고유명사의 상표 등록 적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등록적격이 있는 고유명사라도, 그 명칭이 시간이 지나 보통명사로 통용되게 되면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기왕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통명사화된 고유명사는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상표가 특정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