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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소유자'는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법 제40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 소유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분양처분 이전까지 대지나 건축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분양권을 승계한 자도 소유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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