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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를 제공받아 자사 백화점의 매출을 관리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나요?

Answer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를 제공받아 자사의 매출을 관리하고, 경쟁백화점에서의 할인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합니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체들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자율적 거래결정을 제한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당한 경영 간섭 및 거래 방해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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