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심결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면 종전의 파면처분은 소급하여 실효되고, 해임처분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은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결정은 실질적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소송에서 다룰 필요가 없는 사안을 다투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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