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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로 원심 판결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였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의 이유 대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에서 '매출액 전부가 아니라 당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부분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의 해석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절차에서 내려진 재결이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점도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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