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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건축주택조합의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건축주택조합의 관리처분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관리처분총회 당시 투표장에 남아있던 조합원 수와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 수를 정확히 확인하거나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빙성이 낮은 증거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제1심 판결의 판단을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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