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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사의 내방객들에게 지급된 선물비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내방객들에게 지급된 선물비는 그 대상이 신문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르면, 접대비는 거래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이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된 선물비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방객이 특정되지 않거나 그들과의 거래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출은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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