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 중 일정 기준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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