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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과 판매 인원의 채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판매 목표를 설정한 후 사실상 선출고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판매 목표 달성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로 보아 2007년 5월 18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처분 중 일부, 즉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부분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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