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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조비와 회식용 주류 구입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신문사의 임직원에게 지급된 경조비와 회식용 주류 구입비는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노사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 복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며, 경조비 역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회식용 주류 구입비는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면 복리후생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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