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회사 주식의 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을 엘지증권에게 대여한 경우, 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이 대주주 판단 시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소외회사 주식의 대차계약에 따라 엘지증권에게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대차계약상 실질적인 지배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제94조 및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대주주 판단 시 해당 주식도 소유 주식의 시가 총액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차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 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므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부과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외회사 주식의 대차계약에 따라 주식을 엘지증권에게 대여한 경우, 대차계약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주식이 대주주 판단 시 소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