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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문사의 취재비 중 1건당 지출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전부를 접대비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취재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지출 경위나 성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며, 무조건 접대비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르면, 취재비가 접대비로 인정되려면 그 지출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재 활동의 필요성, 취재 대상의 성격, 취재 장소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대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모두 접대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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