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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심판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발명을 본안 판단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발명이 대비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안을 판단한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며,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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