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유족보상등청구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것에 대해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며, 일부 문구만 수정하는 것 외에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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