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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Answer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상적인 경제적 거래로 인정된다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회사가 임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를 부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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