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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목적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짧은 기간 내에 이를 매매한 점과 과거에도 유사한 매매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점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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