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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 'MANOPLAX'와 선등록상표 'MANO 마노'는 유사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상표 'MANOPLAX'는 '마노'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어, 선등록상표 'MANO 마노'와 유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MANOPLAX'가 약칭될 경우, 두 상표는 발음과 형태에서 유사성을 가지게 되어 동종의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때 상품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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