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Answer
법원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기준에 대해,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접대비로 판단된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접대비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초과 지출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접대비 한도 초과로 인한 부분은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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