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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청이 국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가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청이 체납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을 때, 채무자는 특별한 불이익을 입지 않는 한 그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권압류처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상의 채권 압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채무자는 과세청이 채무금 지급을 요구할 때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법적 불안을 느낀다면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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