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 1의 유언공정증서에 명시된 유증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과 수유재산의 귀속이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nswer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유증하였으며, 다른 명의의 부동산은 그 명의자들의 소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자녀들 중 원고 2는 40%, 원고 3은 30%, 원고 4는 16%, 원고 5는 14%의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외 1의 동생들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도 각 명의자의 소유를 인정하였으며, 일부 부동산은 소외 3과 소외 4의 소유로 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각 상속자별로 계산하여 부과하였고, 원고 2와 원고 3에 대한 부과처분은 일부 금액이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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